Bloomberg에 따르면 이번 달 (11월) 만료될 예정이던 주택 구입자 $8,000 세금 혜택 연장 프로그램이 금일 Congress를 통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연장안이 이제 거의 결정되었다고 봐야겠네요. (심지어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까지 확장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결정 내용 요약입니다.
- 첫 주택 구입자:
- 소득한도: 기존 개인 $7.5만, 부부합산 $15만에서 개인 $12.5만, 부부합산 $22.5만으로 상향 조절.
- 세금혜택 한도: 기존과 동일. (주택가격의 10%, 최고 한도 $8천)
- 기존 주택소유자:
- 소득한도: 첫 주택 구입자와 동일.
- 세금혜택 한도: 첫 주택 구입자와 동일하나 최고 한도 $6.5천.
-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에서 지난 8년중 5년 이상 거주해 왔어야 함.
- 두 경우 모두 새로 구입하는 주택을 3년 이내에 되팔 경우 세금 혜택을 상환하여야 함.
- 두 경우 모두 새로 구입하는 주택이 $80만 이상일 경우 본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음.
- 본 프로그램은 내년 4월 30일까지 적용되며 60일동안의 클로징 유예기간이 부여됨. (내년 4월 30일 이내에 계약서에 서명하고 6월말 이내에 클로징을 하여야 함.)
이 연장안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108억의 비용이 소요될 거라고 하네요. 이전 글 첫 주택 구입자 $8,000 세금 혜택에 대한 생각에서 예상했었던 내용인데, 이게 과연 잘한 결정일까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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