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 아닙니다. 허드가 맞습니다.^^ HUD라고 하는 이 서류는 미국 부동산 (주택) 구입 시 클로징 때 받게 되는데 a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Settlement Statement에서 첫 글자 몇개를 따와서 붙인 이름이고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HUD-1이라고 합니다. 이 서류는 주택 거래 deal에 관계된 모든 비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실제 주택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클로징이 완료되기 전에 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HUD-1 상에 기록된 대부분의 비용들이 모기지 융자를 신청하실 경우 모기지 업체로부터 받게 되는 GFE(Good Faith Estimate)에도 정리되어 있는데 GFE 비용은 말 그대로 추정치(estimate)이고 클로징 때 받으시는 HUD-1의 비용들이 최종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FE와 HUD-1의 비용들간 차이는 대부분 제3자들에 대한 비용, 예를 들면 감정비 등인데 만약 그 차이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GFE에 없던 비용이 새로 등장했다거나 할 경우에는 모기지 업체에게 문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는 HUD-1의 주요 구성 내용입니다. 각각의 구성 내용들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칸을 나누어 매수자(Buyer 또는 Borrower)용과 매도자(Seller)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매수자 입장에서의 내용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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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이름 |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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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s A ~ I (General Information) |
말 그대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모기지 종류, 매수자(Buyer or Borrower), 매도자(Seller) 및 대출은행(Lender) 이름 및 주소, 거래 주택 주소, 중개인 또는 변호사 이름 및 주소, 클로징 장소 및 날짜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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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J (Summary of Borrower’s Transaction) |
매수자(또는 대출자)의 거래 금액 요약입니다. 크게 아래와 같이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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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Gross Amount Due From Borrower |
매수자가 내야 할 총액입니다. 주택 구입가격, 클로징 비용, 매도자가 미리 낸 세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들 등을 포함한 총액입니다. 쉽게 “매수자 측(Lender 포함)이 내야 하는 총액”이라고 이해하시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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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Amounts Paid By Or In Behalf of Borrower |
매수자가 클로징 이전에 이미 지불한 금액들(예를 들면 계약금) 또는 융자한 금액들(모기지 등)과 더불어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들(예를 들면 세금, 전기나 수도료들 중 매도자가 소유하고 있던 기간 중 실제 사용하거나 발생한 금액이지만 아직 지불하지는 않은 비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쉽게 “매수자가 이미 낸 금액” 더하기 “대출은행(Lender)이 내 주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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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Cash at Settlement From/To Borrower |
클로징 때 가져가셔야 할 금액입니다. 100 항목 합계에서 200 항목 합계를 뺀 금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매수자가 “클로징 때 추가로 내야 할 현금”이라고 이해하시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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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K (Summary of Seller’s Transaction) |
매도자의 거래 금액 요약입니다. 구성은 매수자의 거래 비용 요약과 유사하게 이루어 집니다. 쉽게 “매도자 측(채권자 포함)이 받아야 하는 총액” 부분과 “매도자가 정리해야 할 비용(모기지 포함)” 부분, 그리고 나머지 “매도자에게 돌아가는 현금”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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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L (Settlement Charges) |
이 부분은 두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Section A의 103번 (매도자의 경우 Section K의 502번) 항목의 금액에 대한 세부 내용이지요. Section A의 103번 항목이 뭐냐구요? 매수자(또는 대출자)가 계약 완료를 위해 정산해야 하는 비용들의 총합입니다. (Section K의 502번 역시 매도자가 계약 완료를 위해 정산해야 하는 비용들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이 Section L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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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Total Sales/Broker’s Commission based on price |
부동산 중개인 커미션입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복비’라 부르던 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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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Items Payable In Connection With Loan |
모기지 융자를 받을 경우 이에 해당되는 비용들입니다. 발행비, 포인트, 감정비, 신용평가비, 모기지 보험 신청비, 기존 매도자의 모기지 승계 시 승계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만약 초기에 이미 관련 비용들을 지불했다면 P.O.C(paid outside of closing)로 기록하고 이 비용들은 1400번 항목 총합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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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Items Required By Lender To Be Paid In Advance |
대출은행(Lender)이 요구하는 선급금입니다. 클로징이 이루어지는 달의 남은 기간 동안의 이자, 모기지 보험료(Mortgage Insurance) 및 주택 보험료(Home Insurance Premium) 등이 포함되는데 보통 1년치 정도를 선 지불하기를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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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Reserves Deposited With Lender: |
우리말로 ‘공탁’거는 비용입니다. 주로 재산세 일부를 공탁 걸어놓길 요구하지요. 많은 경우 이 항목의 비용이 꽤 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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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Title Charges |
소유권 이전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타이틀 검사,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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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Government Recording and Transfer Charges |
등록비죠. 소유권 이전 관련 내용을 관공서에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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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Additional Settlement Charges |
말 그대로 ‘기타’ 항목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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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Total Settlement Charges |
위 항목 총합입니다. | |
앞서 말씀드린 바 대로 허드(HUD – 1) 양식은 주택 거래 관련 비용을 총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양식에 있을 건 다 있는지, 없을 건 없는지, 또 모든 숫자들이 다 정확한지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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